갈 길 먼 원격·등교 병행 수업
수도권·광주 등교 제한 3분의2로 완화부모 부담 줄지만 원격수업의 질 ‘숙제’
교육부 ‘쌍방향 수업’ 대안 제시했지만
학교들 “아이 방치는 똑같을 것” 난색
등교 때 몰리는 수행평가도 개선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원격수업 기준
2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중학교는 ‘3분의2 등교’ 기준에 맞춰 학교가 매일 또는 격주 등교하는 학년을 자율로 정하게 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3학년이 매일 등교하거나 1학년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1학년이 매일 등교할 수도 있다”면서 “1·2학년, 2·3학년 등 매주 다르게 묶어 등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2020학년도 2학기 학교밀집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학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될 경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의 3분의2 이하로 등교하도록 했다.
현재 수도권과 광주 지역에 한해 적용되는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유·초·중 3분의1 이하 등교)는 1학기 종료와 함께 해제된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3분의1 이하’ 기준을 ‘최소 3분의2’로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다.<서울신문 7월 28일자 10면>
초등학교의 경우 ‘주 1회 등교’, ‘월수금 등교’로 인한 혼란과 학습 공백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등교수업 확대에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해, 일선 학교에서는 초등 저학년의 등교수업을 적극 늘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남은 수업의 최소 3분의1은 원격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에서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다. “동영상 하나 올려놓고 끝”이라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자 교육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를 공언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전면 실시’, ‘몇 % 이상’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장단점이 명확한 탓에 일선 학교에서는 ‘전면 실시’에 난색을 표한다. 교사들은 “교실 수업에 소극적인 학생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도 똑같이 방치된다”고 우려한다. 맞벌이 가정의 초등 저학년은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접속 장애로 놓치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반복 시청할 수 없다는 점은 오히려 학습 격차를 더 키울 수 있는 대목이다.
“평가를 위해 등교한다”는 불만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교육부는 1학기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한해 학생들의 수업 활동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원격수업에서는 사실상 평가가 어려운 탓에 일선 학교에서는 등교수업일에 수행평가를 ‘몰아치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은 “평가 부담이 적은 초등·중학교도 원격수업에서의 활동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평가·기록에 대한 기존 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8-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