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학교,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예고
10일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에 대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뉴스1
교육부는 지난 18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교육청의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두 학교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점(70점)에 미달한 두 학교를 지정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에 지정 취소 처분 동의를 신청했다.
두 학교 측은 “5년 전 평가에 비해 재지정 기준점이 상향되고 일부 지표가 학교 측에 불리하게 바뀌었다”며 평가의 불공정성을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대부분의 지표가 5년 전과 유사해 학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면서 “평가 과정에서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의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이는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돼 신입생을 받는다. 다만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국제중의 교육과정을 보장받는다. 두 학교 측은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7-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