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교육부 동의 땐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
휘문고등학교
서울교육청은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가 회계 부정이나 학생 선발 부정,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을 했을 경우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휘문고와 휘문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민모 전 이사장과 박모 전 사무국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18년 감사를 통해 민 전 이사장의 어머니인 김모 전 명예이사장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운동장 등 학교 시설물을 특정 교회에 빌려주고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으로 받은 38억 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명예이사장은 2008년부터 총 53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민 전 이사장은 이를 방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6월 1심, 지난 1월 2심 판결이 나오고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 결정을 미뤄왔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이 민 전 이사장 일가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늑장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서울신문 2020년 1월 2일 자 12면 보도>
서울교육청은 오는 23일 학교 측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휘문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며, 현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의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7-1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