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만에 “식품위생법 제대로 확인 못한 큰 잘못”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건 관련이재정 “간식은 법적으로 보존식 아냐”
“정확히 알고 하는 말이냐” 거센 비난 일자
“제대로 확인 못한 저의 큰 잘못” 공개 사과
학부모들 “몰랐다고 하면 다냐” 거센 비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연합뉴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방송 인터뷰에서 ‘간식’이 보존식이 아니라고 한 것은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유치원의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큰 잘못이었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그는 오전 2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을 보면 간식을 보존해야 한다는 게 없다”고 말했다. 보존식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88조 2항)에 ‘간식’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또 “관행적으로 (간식 보존식 보관을) 안 해온 것”이라며 “고의로 폐기했다면 문제지만 간식은 이같은 법률적 문제가 있어 고의적 폐기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도 했다.
안산 A유치원은 보건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방송 인터뷰를 접한 피해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했다. 교육감의 발언이 ‘보존식 보관 미흡’을 이유로 해당 유치원에 과태료를 처분한 보건당국의 판단과 상반되는 주장인데다, 보존식을 폐기한 유치원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피해 학부모들의 입장과도 배치됐기 때문이다.
100여명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 A유치원 입구를 다른 어린이들이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또 “사후에 필요한 여러 조치와 재발 방지는 물론 급식의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와 네티즌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해당 지역 교육 수장인 경기 교육감이 보건 당국의 발표내용과 언론 보도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집단 식중독 피해 유치원 학부모 A씨는 “학부모들이 항의하니 저렇게 핑계 대면서 정정하는 거 아니냐”며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검토하고 인터뷰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몰랐다고 하면 다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유치원 원장은 최근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간식 보존식을 고의로 폐기한 것은 아니며 저의 무지로 인해 그런 것”이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