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4일까지 지정 취소 처분 동의 신청
학교 측 “재지정 기준 상향 등 평가 부적절”자사고도 같은 주장… 교육부 수용 안 해
가처분 신청 땐 3~4년 법적 공방 가능성
교육감들 ‘일괄 일반중 전환’ 요구할 수도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에 교육부가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두 학교는 ▲2015년 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 상향(60점→70점)·일부 평가 지표와 배점 변경 ▲변경된 평가 지표가 지난해 12월에 발표돼 학교가 예측하기 어려운 점 ▲‘학생 참여·자치문화’, ‘학교폭력 예방·안전교육 내실화’ 등의 지표가 국제중 평가에 부적절함 등을 근거로 평가의 불공정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기준점 등 평가 지표는 교육부의 외국어고·국제고 재지정 평가 표준안 협의사항을 준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국제중이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지표는 교육청이 관내 모든 중학교에 매년 강조해 온 사항이며 일부는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당시 탈락한 서울 지역 자사고들 역시 이런 주장을 폈으나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교육부는 “대부분 지표가 5년 전 평가 지표와 유사하며 서울교육청이 관할 고등학교에 배포한 ‘학교자체평가지표’에 기반해 학교 현장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재지정 기준점 상향도 교육부의 평가 표준안에 기반을 둔 것이었으며 변경된 지표의 발표 시기(2018년 말)도 이번 국제중과 마찬가지였다.
두 학교가 법원에 국제중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이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서울 지역 자사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인용했다. 두 국제중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국제중 지위를 유지한 채 서울교육청과 길게는 3~4년간 법정 공방을 이어 갈 수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국제중이 있는 지역인 서울과 경기, 부산, 경남교육감이 공동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 일괄 일반중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5일 “청심국제중을 2025년 일반중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교육감은 “청심국제고가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면 청심국제중도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일반중 전환에 학교도 동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국제중 일괄 일반중 전환’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 교육감과 공립 국제중을 운영하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 일괄 일반중 전환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6-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