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등교 선택권’ 허용 … 코로나19 지속 땐 2학기 수행평가 아예 안 할 수도

유치원도 ‘등교 선택권’ 허용 … 코로나19 지속 땐 2학기 수행평가 아예 안 할 수도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6-16 17:02
수정 2020-06-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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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등교 선택권’이 허용된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 상황에서 수행평가를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보호자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의 등교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유치원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역별로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다르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각 교육청은 34일~60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하고 있다. 유치원 역시 이에 준하는 기간 만큼의 교외체험학습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유치원에서 혹서기나 혹한기, 학교 공사 기간 동안 등원 대신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의 원격수업을 허용하는 한편 수업일수 감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치원의 법정 수업일수는 180일로, 코로나19 국면에서 전체 수업일수의 10%까지 감축할 수 있어 이번 학년도 수업일수는 162일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온라인 개학’을 하지 않은 채 지난 5월 27일 개학하면서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등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속한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보다 방학이 짧아지면서 초등학교의 방학 기간 동안 유치원은 정규 수업을 함에도 학교 급식과 경비, 보건교사 등에 ‘공백’이 생긴다. 방학 기간동안 해야 할 각종 공사도 방학 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이 불가피하다. 왕정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위원장은 “교외 체험학습을 사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등원해야 하는 유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7월 여름방학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하루 빨리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2학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행평가를 아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이달 말까지 개정해,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 및 국가재난 상황에 준하는 경우 수행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고 이날 밝혔다. 코로나19로 5월 말부터 등교 개학이 시작됐으나 수행평가 부담이 여전해 제대로 된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훈령은 2학기부터 적용되나, 각 학교가 결정하고 교육청이 동의하면 1학기 남은 기간에도 수행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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