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휴원 등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을 위해 3∼4월 수업료의 50%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해당 기간 수업료 중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교육청에 등록된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수업료의 50%를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유아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교육과정 수업료 14만원,방과 후 과정 수업료 2만4300원이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업으로 학부모, 교직원, 사립유치원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빠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지원 대상은 해당 기간 수업료 중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교육청에 등록된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수업료의 50%를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유아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교육과정 수업료 14만원,방과 후 과정 수업료 2만4300원이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업으로 학부모, 교직원, 사립유치원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빠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