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원정책 강제성 없어 한계
‘특정 성별 75% 못넘게’ 법 개정사립대 수준 25% 의무화 추진
공고한 ‘유리 천장’ 깨질지 주목
2016년 현재 국공립대 전임 여성 교수 비율은 15.4%다. 정부는 그동안 사립대의 여성 교수 비율 (25.0%)보다 낮은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 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법으로 강제해 국공립대 여성 교수의 비율을 사립대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세정(바른미래당) 의원실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에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공무원법 11조 5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 계획의 수립’ 조항에 교수의 특정 성비가 7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 38개 국공립대는 3년마다 교원 임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 교육부가 여성 교수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았을 경우 다음해에 재정 지원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법안 이행을 강제할 예정이다.
교수 사회는 여전히 공고한 ‘유리 천장’(여성이 조직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직위로 오를 때 이를 가로막는 사회적 장애물)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조직이다. 수도권 대학에서 재직하고 있는 한 여성학자는 “대학 교수에 임용되려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맥이나 정치적 능력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면서 “특히 교수를 임용하는 대학 본부 운영진이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돼 있어 여성에게 훨씬 불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분야별로 고위직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 왔다. 지난 3월에는 ‘공공 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통해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2018년 16.5%, 2022년 19.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데다 실제 전임 교수 채용은 각 대학 학과별로 이뤄져 체계적으로 여성 교수 비율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대 총장 직속 자문기구인 다양성위원회 배유경 책임전문위원은 “서울대 전임 여성 교수 비율은 국공립대 평균(14.9%, 2016년)보다도 낮다”면서 “법안을 통해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이 적극적으로 여성 교수 비율을 늘리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는 “국공립대는 사립대보다 오래된 학과가 많다 보니 여성 교수 비율이 더 낮은 것 같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교수 성비가 50 대 50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9월 국공립대 교수들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에 교수의 성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부와 오 의원실은 발의안을 바탕으로 각 대학 및 국회와 협의해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7-0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