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가처분 결정…現 중3 어떻게 되나
시·도교육청, 9월까지 기본계획 발표외고·국제고도 중복지원 허용 가능성
②그럼 올해 자사고 지원했다가 낙방해도 불리할 게 없나. 사실상 그렇다. 물론 약간의 불리함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학생들이 교육청에 진학 희망 학교 3곳씩 써내는 시·도에서는 자사고 지원 학생의 경우 1지망은 자사고, 2·3지망은 일반고를 써내야 해 일반고만 희망한 학생보다는 인기 일반고 진학이 어려울 수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은 헌재 결정을 반영해 새로 만들 고입 전형 기본계획을 늦어도 오는 9월까지는 내놔야 한다.
③외국어고·국제고는 어떻게 되나. 헌재 결정문대로라면 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고, 미달 일반고 강제 배정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처분 신청자가 자사고 관련해서만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결정 취지를 존중해 외고·국제고 지원자도 중복 지원을 허용할지 검토 중이다. 외고·국제고 지원자가 같은 취지의 헌소를 제기하면 헌재가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용 가능성이 높다.
④자사고 인기에 영향 있을까. 지켜봐야겠지만 자사고 인기가 과거보다 떨어진 흐름을 돌리긴 어려울 듯하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상산고·민족사관고 등 자사고 10곳의 입학 경쟁률은 2018학년도에 2.01%였다. 2016학년도 2.67%에서 매년 떨어졌다. 학령인구 감소 영향도 있지만 정부와 진보교육감이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강력히 추진할 뜻을 밝힌 게 큰 요인이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들은 5년 단위로 하는 자사고 운영 평가를 엄격하게 해 기준 미달한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⑤헌법소원 본안 심판도 자사고 손 들어줄까. 전망이 엇갈린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교육법 전공)는 “학생·학부모는 헌법(31조·37조 1항)상 학교 선택권을, 학교는 학생 선발권을 가졌는데 이를 제한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면서 “헌법 37조 2항에는 ‘국민의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결국 헌법재판관들이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 제한을 ‘필요한 경우’로 볼 것인지가 핵심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6-3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