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일반고와 동시 모집… 탈락 땐 집 근처 학교 갈 수 있어

자사고, 일반고와 동시 모집… 탈락 땐 집 근처 학교 갈 수 있어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6-29 22:32
수정 2018-06-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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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가처분 결정…現 중3 어떻게 되나

시·도교육청, 9월까지 기본계획 발표
외고·국제고도 중복지원
허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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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를 고교 입시를 6개월여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려 입시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해 온 ‘자사고 힘빼기’ 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학생과 학부모다. 고입 전형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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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전처럼 자사고는 전기모집, 일반고는 후기모집을 하나. 아니다. 원래 전기모집(9~11월 원서접수) 대상이었던 자사고를 후기모집(12월)으로 옮겨 일반고와 같은 시점에 선발하기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80조 1항)은 유효하다. 헌재가 효력 정지한 건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 등에 동시 지원하지 못하게 한 조항(81조 5항)이다. 예컨대 전북 전주 중학생이 지역 소재 자사고인 상산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남원 등 전북 내 비평준화 지역의 미달 일반고에 강제 배정받아야 했다.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힘빼기’ 등을 위해 올해부터 방침을 그렇게 정했다. 만약 상산고의 올해 입학 경쟁률이 작년 수준(2.08대1)을 유지한다면 탈락자가 387명 나오는데 상당수는 자기가 지망하지 않은 일반고에 가야 한다.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겐 굉장한 위험 부담이어서 자사고 선택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헌재 결정으로 전북교육청 등 17개 시·도 교육청은 자사고 탈락 학생이 큰 불이익 없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②그럼 올해 자사고 지원했다가 낙방해도 불리할 게 없나. 사실상 그렇다. 물론 약간의 불리함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학생들이 교육청에 진학 희망 학교 3곳씩 써내는 시·도에서는 자사고 지원 학생의 경우 1지망은 자사고, 2·3지망은 일반고를 써내야 해 일반고만 희망한 학생보다는 인기 일반고 진학이 어려울 수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은 헌재 결정을 반영해 새로 만들 고입 전형 기본계획을 늦어도 오는 9월까지는 내놔야 한다.

③외국어고·국제고는 어떻게 되나. 헌재 결정문대로라면 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고, 미달 일반고 강제 배정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처분 신청자가 자사고 관련해서만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결정 취지를 존중해 외고·국제고 지원자도 중복 지원을 허용할지 검토 중이다. 외고·국제고 지원자가 같은 취지의 헌소를 제기하면 헌재가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용 가능성이 높다.

④자사고 인기에 영향 있을까. 지켜봐야겠지만 자사고 인기가 과거보다 떨어진 흐름을 돌리긴 어려울 듯하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상산고·민족사관고 등 자사고 10곳의 입학 경쟁률은 2018학년도에 2.01%였다. 2016학년도 2.67%에서 매년 떨어졌다. 학령인구 감소 영향도 있지만 정부와 진보교육감이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강력히 추진할 뜻을 밝힌 게 큰 요인이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들은 5년 단위로 하는 자사고 운영 평가를 엄격하게 해 기준 미달한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⑤헌법소원 본안 심판도 자사고 손 들어줄까. 전망이 엇갈린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교육법 전공)는 “학생·학부모는 헌법(31조·37조 1항)상 학교 선택권을, 학교는 학생 선발권을 가졌는데 이를 제한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면서 “헌법 37조 2항에는 ‘국민의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결국 헌법재판관들이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 제한을 ‘필요한 경우’로 볼 것인지가 핵심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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