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교사·교장 등 6명 중징계
강제할 방법 없어 실효성 의문용화학원 측 징계위도 안 열어
교육부 “법 시행령 개정 추진”
지난 4월 8일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창문에 학생들이 포스트잇으로 ‘미투’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18. 4. 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용화여고 미투’는 지난 3월 용화여고 졸업생 10여명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를 결성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자극을 받은 고3 재학생들이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ME TOO’, ‘#WITH YOU’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언론에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용화여고 남자 교사 4명은 학생의 엉덩이나 가슴을 손으로 툭툭 치거나 수업 도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일삼았다. 한 교사는 수업시간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화학원은 해당 교원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60일 이내에 서울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징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교육청이 지난 15일 감사결과를 통보했지만, 용화학원 측은 아직까지 징계위원회조차 제대로 꾸리지 않고 있다.
용화여고 관계자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절차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징계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면서 “해당 교원들의 소명을 거치면 (최종 징계까지) 2~3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만 할 수 있고, 학교 이사회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 징계 권한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학교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스쿨 미투’ 폭로가 나온 20개 학교 중 17개는 사립 중·고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립 교원이 성비위를 저지를 경우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올 하반기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6-2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