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 블라인드 면접 도입, 선발 결과 공개로 공정성 강화
내년부터 취약계층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기회가 확대된다. 올해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계층 사다리’가 사라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교육부는 8일 로스쿨에 대한 취약계층 입학기회 확대 및 로스쿨 학생 선발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기존 5% 이상에서 7% 이상으로 확대했다. 취약계층의 기준(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기존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추가해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도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로스쿨 입학전형에는 블라인드 면접,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해 로스쿨 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로스쿨은 학생 선발과 운영, 높은 학비 등으로 인해 고소득 계층의 자녀들에게 유리하다는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받아 왔다. 일각에서는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해 왔던 사법시험이 폐지돼 개천에서 용 나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지적과 함께 로스쿨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법전원 입학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5-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