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前 대법관, 대입개편 여론 수렴 이끈다

김영란 前 대법관, 대입개편 여론 수렴 이끈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4-29 22:18
수정 2018-04-2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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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개편 공론화위 발족…상징적 인물에 맡겨 신뢰도 향상

‘청탁금지법’을 제안한 김영란(62·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전 대법관이 현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새 대입 제도 개편의 여론 수렴을 이끌게 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화, 수시·정시 적정 비율 등 민감한 교육 현안 결정 과정을 상징성이 큰 인물에게 맡겨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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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대법관·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연합뉴스
김영란 전 대법관·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연합뉴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담당할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7명(위원장 포함)을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김 전 대법관은 2004~2010년 대법관을 지냈고 2011~2012년 국민권익위원장 때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제안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김 전 대법관이 법조계에서 30년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 청탁금지법을 제안해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인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주장과 갈등이 있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위원들은 갈등관리, 조사통계, 소통 전문가로 채워졌다. 위원에는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 단국대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오는 8월까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가교육회의는 내부에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대입 개편안 마련을 맡겼다. 두 위원회는 5월까지 공론화 범위를 정한다. 교육부에서 반드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선발 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상대평가·원점수제) 등 3가지 안건은 반드시 포함된다. 이후 6~7월에는 권역별 토론회와 TV토론, 국민참여형 공론절차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4-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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