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영어과목 대체로 지텔프(G-TELP) 추가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1차 영어 과목 대체로 공인영어시험 지텔프(G-TELP)가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을 공인회계사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공인회계사 시험 영어 과목 대체로 인정하는 영어시험의 종류에 지텔프(G-TELP), 플렉스(FLEX)가 추가되면서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총 5가지 시험 중 해당 영어 성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출할 수 있다.
각 시험별 대체 가능한 점수는 토익(700점 이상), 토플(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텝스(뉴 텝스 340점 이상), 지텔프(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625점 이상)이다.
2019년도 공인회계사 접수계획 공고가 시작되는 2018년 8월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2018년 5월 1일 전에 시행된 시험의 성적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해당 영어 성적이 인정된다.
최근 지텔프는 공시족들과 군무원 준비생들, 노무사, 변리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 한 달 2회의 전국 시험과 시험일로부터 5일 후에 성적이 발표되어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필수 영어 시험으로 통한다.
지텔프는 매월 2회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1차 영어 과목 대체로 공인영어시험 지텔프(G-TELP)가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을 공인회계사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각 시험별 대체 가능한 점수는 토익(700점 이상), 토플(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텝스(뉴 텝스 340점 이상), 지텔프(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625점 이상)이다.
2019년도 공인회계사 접수계획 공고가 시작되는 2018년 8월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2018년 5월 1일 전에 시행된 시험의 성적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해당 영어 성적이 인정된다.
최근 지텔프는 공시족들과 군무원 준비생들, 노무사, 변리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 한 달 2회의 전국 시험과 시험일로부터 5일 후에 성적이 발표되어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필수 영어 시험으로 통한다.
지텔프는 매월 2회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