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받아도… 다음 학기에 강의하는 성범죄 교수

징계 받아도… 다음 학기에 강의하는 성범죄 교수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3-06 22:32
수정 2018-03-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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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대학교원 80명 중 42명 정직 3개월 이하 경징계 받아

조민기도 ‘정직 3개월’ 솜방망이
교육부는 징계 현황 파악도 못해

대학가에 ‘미투’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교수의 성폭력 사례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수가 다음 학기에 버젓이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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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여조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손태규 단국대 교수는 지난해 3월 대학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정직 기간이 끝난 손 교수는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1학기부터 강의를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손 교수에게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교수 신분으로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민기(53)씨가 소속 대학인 청주대로부터 받은 징계도 정직 3개월이었다.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청주대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조씨가 ‘성추행 관련 학교 측의 조치’로 중징계(정직 3개월)를 받았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는 대학별 징계 규정상 ‘해임’ 다음의 중징계가 ‘정직 3개월’이기 때문이다. 조씨가 교수직에서 사임하면서 징계는 무색해졌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20여개 대학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80명의 성비위 징계자 가운데 42명(52.5%)이 정직 3개월 이하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 11명(13.75%), 해임 27명(33.75%), 정직 1~3개월 27명(33.75%), 감봉 10명(12.5%), 견책 5명(6.25%) 등이었다. 이 가운데 19명은 성추행을 비롯한 성폭력을 저질렀는데도 징계는 정직 3개월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교수들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측의 봐주기 관행 탓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수도권 대학의 관계자는 “징계를 할 때 친한 교수들의 범죄 행위에 눈감아 주는 관행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성범죄 케이스별 징계가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위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각 대학의 성비위 징계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도 197개 대학 가운데 124개(62.9%) 대학의 징계 현황에 불과하다. 특히 사립대 156곳 중 67곳(42.9%)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가 갖는 권력은 절대적”이라면서 “강단 복귀가 가능한 경징계 일변도의 처벌도 문제지만, 수면 위로 드러난 성비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가 징계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올해는 대학별 성폭력 상담소 실태 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3-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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