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청탁금지법 Q&A
새 학기 담임 교사에게는 음료수 한 박스의 선물도 안되지만, 이전 학년 담임 교사에게는 5만원 이내 선물은 가능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입학·진학 시기를 맞아 학부모, 교사 등이 오해하기 쉬운 청탁금지법 문답 풀이 자료를 1일 내놓았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학부모의 83%, 교직원의 85%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촌지 등 금품 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학부모가 학기 초 담임과 면담하러 방문하면서 음료수 한 박스 등 선물을 가져가도 되나.
-안 된다. 학생의 평가·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에게 선물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물의 상한액인 5만원 이내라도 줄 수 없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 이전 학년 담임에게 감사 선물을 줄 수 있나.
-가능하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상한액 5만원 안의 범위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다만 5만원 이내라도 상품권 선물은 할 수 없다. 아울러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진학 전 담임과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상한액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다.
→유치원 선생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
-그렇다. 초·중·고등학교 선생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도 교직원이다. 아울러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이들 모두 교직원 신분이다.
→선생이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줄 수 있나.
-가능하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자녀 생일에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보내도 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0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