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성폭력 땐 처음이라도 퇴출…‘짬짜미 징계위‘로 실효성 있을까

교수 성폭력 땐 처음이라도 퇴출…‘짬짜미 징계위‘로 실효성 있을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2-28 22:36
수정 2018-02-2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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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작년 제정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유야무야
사립학교엔 직접적 적용 어려워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의 사회적 확산과 함께 대학가에서도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고백과 고발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수를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대응책을 내놨다. 하지만 대학 관계자들과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폐쇄적인 대학 사회에서 이뤄지는 조직적 은폐 문화를 고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전보다 강한 기준으로 적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교수는 교단에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교육부 온라인신고센터는 3월 중으로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을 통해 온라인신고센터 운영과 성폭력 범죄 교수는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 근무하는 A교수는 “성폭력을 저지른 교수의 경우 교직에서 퇴출되는 징계 규정은 과거에도 있었다”면서 “문제는 교수가 성폭력을 저질러도 주변의 교수들이 해당 교수를 감싸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하는 징계위원회도 동료 교수들로 이뤄져 있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비위를 낮춰 다시 교단에 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교육부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A교수는 과거 피해 학생의 편을 들었다가 가해 교수로부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했다. 가해 교수는 여전히 해당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제지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 교수는 오히려 자신이 가진 대학 내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리한 입장에 서고, 조직이 없는 피해 학생은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교육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근거로 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이미 지난해 3월 제정된 법안이다. 또 사립학교의 경우 직접적인 법 적용이 어렵고 교육부에서 감사 등을 통해 사후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부의 대책이 구체적인 방안 없이 최근 미투 확산에 따른 ‘면피용’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선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조직생활이 강조되는 예체능 대학의 경우 피해자는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부터 2차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면서 “학교 내부에 신고자 신원에 대한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징계 역시 학교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성폭력·성희롱 상담 기구와 징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3-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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