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서울대 교수 정년 퇴직…“망자 권리 지키는 게 법의학자…영유아 사망 등에 부검 확대를”
“모든 사람은 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이윤성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연합뉴스
1977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그는 병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법의학자 길을 걷기 시작했다.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인데도 지원자가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한참 부검할 때는 시신 냄새를 안 맡으면 오히려 그리울 정도였다”며 “시신을 놓고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사실을 밝히는 게 목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 의문사 특별조사단 자문위원,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서울대 백남기사건특별조사위원장 등을 맡아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던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우리 법의학 제도에 여전히 빈틈이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 교수는 범죄가 의심돼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부검이 가능한 우리 제도는 자칫 ‘억울한 죽음’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검을 해 보면 그 결과가 사법기관의 판단과 99% 같지만 나머지 1%가 다르다는 것이다.
일부 선진국처럼 영유아, 어린이 사망 등 특정 조건에서는 부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입장이다. 그는 고인의 사망 원인을 놓고 다투는 보험 소송 등 민사 재판으로 부검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2-26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