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국민참여 숙려제 도입… 일방 추진 안 한다

교육정책 국민참여 숙려제 도입… 일방 추진 안 한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1-29 22:34
수정 2018-01-3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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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체부 2018년 업무보고

정책 수립 때부터 시민 의견 반영
1~ 6개월 살펴 여론 나쁘면 포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민감한 교육 정책이 여론 수렴 없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책숙려제가 도입된다. 대입수학능력시험 개편,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교육 금지 등 정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국민들의 반발을 샀던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치원 영어 금지 반발 등 재발 없도록

교육부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장·차관, 일반 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도입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로 했다. 찬반 여론이 팽팽히 대립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할 때 충분한 공론화 기간을 뒀던 것과 비슷한 취지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기존에는 정책 추진 때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 법령에 나온 절차만 따랐다”면서 “앞으로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받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여론 수렴을 위한 숙려 기간은 최소 30일에서 6개월 이상까지 두기로 했다. 박 차관은 “올해 추진할 정책 중 숙려제 대상이 될 게 있는지 모두 점검할 것”이라면서 “(교육부 여론 소통 사이트인) 온교육 등 온라인 공간 등에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숙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숙려기간 동안 모인 여론이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다르면 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열정페이 강요 기획사 재정 지원 배제

문체부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열정페이’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기획사 등에 대해 재정 지원을 배제하는 ‘합법적인 블랙리스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인의 공정 활동과 기회 보장을 위해 지난해 12월 문을 연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와 올해 신설될 ‘콘텐츠 공정상생센터’로 이원화해 신고를 받고, 체불·불공정 계약·수익배분 지연 등에 대해 문체부가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신고상담센터에 접수된 ‘1호 신고’는 소속 작가들에 대한 갑질과 블랙리스트, 정산금 미지급 비판을 받고 있는 유료 웹툰 플랫폼 ‘레진 코믹스’다. 문체부는 아울러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도 독립기구인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8-0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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