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저자에 자녀 끼워넣기’ 29개 대학 82건

‘논문 저자에 자녀 끼워넣기’ 29개 대학 82건

입력 2018-01-25 22:40
수정 2018-01-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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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자녀 ‘입시 스펙’ 가능성… 부정 확인 땐 입학 취소 조치

교수 부모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최근 10년간 29개 대학에서 82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007년 2월∼2017년 10월 발표된 논문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미성년 자녀의 기여도가 있는지 검증토록 하고, 부정한 논문이 대학 입시에 활용됐을 경우 입학 취소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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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공저자 사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이 협력해 학생 논문 작성을 지도하는 교육과정 연계가 39건(16개교), 이러한 교육과정 연계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쓴 논문이 43건(19개교)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논문 게재 당시 공저자인 자녀의 학년은 고3이 가장 많았다. 자체적으로 쓴 논문만 봐도 고3과 고2가 대부분이었다.

학교별로 적발 건수는 성균관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가 7건, 서울대·국민대가 각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자체 작성 논문만 따지면 서울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가톨릭대가 각 4건, 한국외대·숙명여대 등이 각 3건이었다. 논문 분야별로는 이공 분야가 80건으로 인문사회 분야(2건)를 압도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교수 부모 논문 공저자 등록이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자신의 자녀 말고도 친인척이나 지인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논문에서도 부정이 확인될 경우 연구 윤리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포함될 경우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학년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난 2014학년도부터 논문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금지하고 학종전형 평가에서도 제외시키고 있으나 카이스트(KAIST)를 비롯한 일부 대학은 특기자 전형에서 논문을 지원 자격 예시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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