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아교사 자격증 취득 시 취업 및 영주권 신청 가능

캐나다 유아교사 자격증 취득 시 취업 및 영주권 신청 가능

입력 2018-01-15 10:50
수정 2018-01-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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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유아교사로 근무하게 되면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 비자를 취득하여 어느 직군에든 취업을 할 수 있게 되며, 자녀는 무상 공교육과 영주권 획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에서 유아교사로 근무하게 되면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 비자를 취득하여 어느 직군에든 취업을 할 수 있게 되며, 자녀는 무상 공교육과 영주권 획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 환경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요하다. 글로벌 경쟁 시대가 되면서 기본 스펙으로 여겨지는 영어를 위해 어학연수나 이민을 결정하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캐나다는 표준 영어 발음과 표현을 사용하고, 교육 및 생활, 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아이들의 영어교육을 위한 나라로 인기가 많다. 다만 학비와 생활비가 비싼 편이어서 1년에 최소 3천만 원 이상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캐나다에 유아교사 직군으로 취업하여 아이의 영어 교육과 영주권 취득을 동시에 하는 엄마들이 늘고 있다. 유아교사 직군은 NOC Skiiled B 직군에 속하며, 많은 비용이 필요한 투자 이민과 달리 ECE 자격증(Early Childhood Educator)을 취득하면 취업이 가능하다.

유아교육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캐나다 ECE 자격증과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력을 인정받은 후 자격증을 딸 수 있고, 전공자의 경우에는 굳이 캐나다 ECE 칼리지를 다니지 않아도 수월하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후 캐나다에서 유아교사로 근무하게 되면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 비자를 취득하여 어느 직군에든 취업을 할 수 있게 되며, 자녀는 무상 공교육과 영주권 획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자격증만 취득한다고 하여 캐나다에서 유아교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업이민 전문 기관인 ㈜한국국제교류원 관계자는 “출국 전까지 영어 공부와 인터뷰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하며, 이민을 원한다면 전문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캐나다 유아교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검증되지 않은 기관도 등장했기 때문이다.

‘2017년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해외취업이민 서비스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한국국제교류원은 주마다 다르고 수시로 변화하는 캐나다 유아교사 이민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며, 외교통상부 인허가 등록과 보증보험 가입으로 안전성을 높였다.

캐나다 유아교사 취업 및 이민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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