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매년 450곳 확충… 보육 국가책임 강화

어린이집도 매년 450곳 확충… 보육 국가책임 강화

이성원 기자
입력 2017-12-27 21:00
수정 2017-12-2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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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단지내 설치 의무화

부모 시간 맞춘 ‘보육선택제’ 도입
보육교사 자격 취득과정 개편키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크게 4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핵심이다.

우선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450곳 이상 확충한다. 올해 11월 현재 전국에 3129곳으로, 전체 어린이집 대비 시설 비율은 7.8%에 불과하다. 이용비율도 14% 수준인데, 2022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과 공공임대주택 단지 안에는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과 현장평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확대해 의무 이행률을 90%까지 달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설치의무 사업장(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보육 인정을 최소화하고, 최소 설치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육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한다.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보장을 위해 적정한 보육료 지원을 하고, 내년에 표준보육비용 재계측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양성, 자격체계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한다. 유치원 교사와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신규 자격 취득과정을 활성화하고, 학점은행제 방식의 양성과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부모의 양육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시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안내를 확대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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