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도 교장되는 교장공모제 늘린다

평교사도 교장되는 교장공모제 늘린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7-12-26 15:33
수정 2017-12-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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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학교 구성원의 평가를 거쳐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가 내년부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제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승진에만 몰두하는 교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에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조금 열어둔 제도다. 일반적으로 공립학교의 교장이 되려면 평교사가 근무 평정과 가산점 등을 잘 받아 교감을 거쳐 교장 자격증까지 따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승진 점수를 잘 받아야 교장이 될 수 있다보니 교사들이 수업보다 가산점을 딸 수 있는 연구대회 등 부차적인 일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자율학교와 자율형공립고 1655곳(2017년 3월 기준) 중 희망 학교는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이라면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뽑을 수 있다. 자격증 취득과 관계없이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능력있다고 평가하면 교장에 임명해 자율 경영을 맡기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공모제 신청학교의 15%만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나머지 학교에는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원만 응모할 수 있다. 이런 제한 탓에 공모제로 학교장이 된 교원 중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 비율은 1%를 밑돌았고 공모제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성향 단체는 공모제가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학교 전체를 관리하는 교장이 되려면 부장교사나 교감 등을 거치며 여러 경험을 쌓아야 맞다”면서 “공모제를 확대하면 인기영합적 응모계획서를 토대로 임명되는 교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2015~2017년 전국 자율학교 등에서 공모로 교장이 된 50명 중 80%(40명)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라면서 공모 교장직을 특정 교원단체가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 새 시행령에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학부모·교원·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명시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사가 끝난 뒤 위원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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