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교문위 통과
“법인 해산 뒤 남은 재산 넘길 때 양측 모두 결격사유 땐 국고 환수”본회의 통과 여부가 최대 분수령
사립학교 법인이 해산한 뒤 남은 재산을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물려줄 경우 양측 모두 결격 사유가 있으면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비 유용·횡령 등으로 내년 2월 28일 폐교 명령을 받은 서남대의 설립자 일가 등 비리 사학을 겨냥한 개정안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비리 사학의 ‘재산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사학법 35조는 사학 경영자 등의 횡령·회계 부정 등으로 학교법인이 해산될 때 잔여재산을 학교 정관으로 지정해 물려줄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사학 경영자가 비리를 저질러 학교가 폐쇄돼도 재산상 불이익은 모면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최근 대학 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받은 서남대(서남학원)의 경우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자를 설립자 이홍하씨의 다른 학교법인인 ‘신경학원(신경대) 또는 서호학원(한려대)’으로 지정해 놨다. 딸은 신경대 총장 직무대행이고, 부인은 한려대 전 총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 폐교 후 잔여 재산은 모두 800억원 정도로, 이 가운데 체불한 교직원 임금과 밀린 공사 대금 등을 제외하면 잔여재산이 최대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면서 “현행 사학법대로라면 고스란히 이씨 일가에게 재산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한 조항에는 해산하는 법인의 요건을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해산하는 경우’로 정했다. 잔여재산을 받는 학교법인도 마찬가지로 적용했다. 또 비리 사학의 잔여재산을 받는 이가 개인일 때에는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해당 법인의 대표나 임원, 총장 또는 부총장, 교장 또는 교감, 유치원 원장 또는 원감을 맡았던 경우’ 귀속자로 지정할 수 없다.
앞서 박·유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설립자가 학교를 설립할 때 냈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교문위 통과를 점치기 어려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두 법안을 통합하고 위헌 요소를 없앴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씨 일가의 재산 대물림을 막고, 앞으로 해산 절차를 밟는 비리 사학의 재산 대물림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경대 측은 이와 관련 “감사 처분에 대해 31억원은 현금으로, 30억원은 부동산으로 변제받아 총 61억 상당의 수익용 재산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12-2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