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연가투쟁 교원 86명…교육부, 국정화 진상위 권고 수용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하며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한 데 따른 조처다.교육부는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들을 고려해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21∼22일쯤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 등에 참여한 교원 86명(중복 인원 제외)을 5차례에 걸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일부 교육청은 시국선언 참여 교원 8명을 징계했다. 2016년 스승의 날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같은 이유로 교원 300명이 배제됐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교육부는 대법원장·검찰총장 등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징계를 받은 교원들의 구제 문제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진상조사위 권고 내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교육부의 이런 조처를 환영하는 뜻을 비치며 “무엇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교과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입장은 향후 또 다른 시국선언 등이 있을 경우 선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12-2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