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북 포항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사고 후 입장문을 내고 탈당과 함께 자숙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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