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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서울신문DB
검찰이 첫돌도 되지 않은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한상훈)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42)씨가 1심에서 받은 형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A씨에게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저항 능력이 전무한 피해자를 살해한 점, 식칼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이 극심한 충격을 받은 데다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5월8일 남동생 부부가 사는 달서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B군을 건네받고 C씨가 자리를 비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가방에 흉기를 챙겨가기도 했지만, 범행이 발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퇴원 이후 약물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약을 먹지 않았다. A씨는 또 범행 직후 B군의 어머니이자 올케에게 “내가 안락사 시켰다”, “(조카가) 병원에 가면 아프게 죽일 것이다” 등의 비정상적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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