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살 짜리 여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전송하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여덟 살 짜리 여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전송하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 봉사와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B(여·8)에게 접근해 나체 상태로 특정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사진과 영상을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신분을 초등학생으로 속여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과정에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에게 초등학생이라고 기망한 뒤 아동을 성적 만족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이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B양 측과 합의했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