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연예인 등 피해자 20여명
합성물 시청 입장료 2만~4만원
A씨 등 수천만원 범죄 수익 올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여자 연예인 등 공인의 얼굴을 사용해 ‘딥페이크(deepfake)’ 합성물을 만들어 판매한 10대와 이를 구매한 20대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1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송치하고 또 다른 10대 판매자 C씨, 해당 합성물을 구매한 20대 남성 D씨 등 25명을 이달 중 불구속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합성물 판매자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각기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작한 합성물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구매자 D씨 등 24명은 판매자들이 만든 각기 다른 채널에서 합성물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연령대는 모두 10~20대로 밝혀졌다.
구매자들은 2만~4만원의 입장료를 A씨 등에게 송금한 뒤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내려받거나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은 20여명에 달하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합성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이어왔으며 피의자 A씨 C씨를 경기 용인 등 수도권에서, B씨를 충북 제천에서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검거 당시 합성물을 판매해 걷어들인 수익금 현금 약 1000만원을 경찰에 압수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채널에서 합성물을 구매한 정황이 있는 80여명을 추가로 확인해 추적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입건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추적 기법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든 자뿐만 아니라 구입·소지한 자들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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