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관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경북 울릉군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릉군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주민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울릉읍 도동리 한 터널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가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징계 등이 두려워 주민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했다.
B씨는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으나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인 끝에 1년 만에 이들의 허위 신고를 밝혀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다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B는 A의 부탁을 받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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