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고 싶어서”… 성착취물 제작 판매한 10대 실형

“돈 벌고 싶어서”… 성착취물 제작 판매한 10대 실형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8-29 16:19
수정 2024-08-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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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착취물 제작 피해자 가족 협박 돈 갈취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선고… 취업제한 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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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주 강동삼 기자


“돈을 벌고 싶어서…”

전국적으로 딥페이크(Deepfake·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결합어) 성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여중생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하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10대가 법정에서 이렇게 답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구속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한 A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점, 피해자 모친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점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7세 소년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4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고, 영상통화를 피해자 동의 없이 녹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 5월쯤 랜덤채팅을 통해 4만 6000원을 받고 해당 성착취물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약 17시간에 걸쳐 SNS를 통해 “영상 삭제를 인증할 테니 220만원을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결국 1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최근 SNS 상에서 전국 딥페이크 피해 지역과 학교명, 피해자 명단 등이 기재된 게시물이 떠돌아 다니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일부 초중고 학교도 거론돼 관련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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