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도 모자라 성추행까지…배구부 시절 후배 괴롭힌 20대 실형

가혹행위도 모자라 성추행까지…배구부 시절 후배 괴롭힌 20대 실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8-26 18:03
수정 2024-08-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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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학교폭력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고교시절 운동부 후배들을 상대로 엽기적인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등은 대구 한 고등학교 배구부 선수로 활동하던 2022년 8월 숙소에서 후배 4명에게 숨을 참고 있는 상태에서 흉부나 목을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하게 하는 가혹행위로 알려진 이른바 ‘기절 놀이’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배구부 활동 기간 숙소나 체육관 등에서 후배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제로 촬영하는 등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지속해서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법정에서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구체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속한 배구부에서는 선후배 사이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 악습이 존재한 탓에 이들 역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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