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의혹 이상식 민주의원 불구속 송치

‘재산 축소’ 의혹 이상식 민주의원 불구속 송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8-13 13:10
수정 2024-08-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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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처제·비서관도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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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축소 의혹이 제기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축소 신고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6월엔 이 의원의 자택과 배우자의 서울 한남동 갤러리 등 4곳의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액수만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8일 이 의원을 한 차례 소환조사했다.

이 의원은 당초 현금 재산으로 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뒤 다음 날 3억5000만원으로 수정했고, 배우자 재산으로 미술품 14점과 그 가액으로 31억 7400만 원으로 신고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미술품 13점, 17억 8900만원으로 바꿨다.

이 의원은 “표적 보복 수사”라며 “아내의 재산 증식 사유에 대해 ‘미술품 시장의 호황에 따른 가액증가’라는 제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경찰은 이를 문제 삼아 처벌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올 6~7월 이 의원 자택, 배우자 갤러리 등을 압수 수색에 이어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와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처제 김모 씨와 비서관 유모 씨도 검찰에 넘겼다.이들도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씨는 지난 6월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를 압수수색할 당시 “노트북을 들고 도망치라”고 비서관에게 지시했고, 이에 해당 비서관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피해 선거 자금 관련 자료가 담겨 있는 노트북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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