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조작 아니었다

36주 낙태 영상, 조작 아니었다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8-12 23:40
수정 2024-08-1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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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병원장 살인혐의 수사
경찰, 수도권 소재 병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경험담을 올린 유튜브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A씨와 낙태 수술을 집도한 B병원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낙태 수술 당시 산모의 배에서 나온 태아가 살아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동영상 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전문적인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 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유튜브에는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브이로그 낙태 동영상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영상 정밀 분석을 통해 유튜버 A씨와 B병원을 특정했다. 이어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는 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를 통해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에게 낙태 수술을 위한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지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병원을 소개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7대2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면서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태아는 출생 이후 법적으로 독립적인 인격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출산 이후 의도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끊었다면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B병원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수술실 내부 CCTV 미설치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A씨의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의협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적절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2024-08-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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