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것 안 되면 죽어야”…‘딸 살해범’ 만행, 법정서 증언한 엄마

“내 것 안 되면 죽어야”…‘딸 살해범’ 만행, 법정서 증언한 엄마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7-25 13:59
수정 2024-07-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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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 수원지검 제공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 수원지검 제공
‘여친 살해’ 김레아 재판서 피해자 母 증언“‘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걸 다 기억합니다.”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6) 재판에서 당시 딸과 현장에 있었던 어머니가 범행 당일 상황을 증언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두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21세)씨의 어머니 B(46)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레아가 딸과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올해 3월 24일 딸 몸에 든 멍 등을 발견해 딸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라는 사실과 신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튿날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들고 딸과 함께 김레아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찾은 B씨는 김레아가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

B씨는 “김레아에게 ‘딸 몸에 있는 멍 자국과 상처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일어나서 싱크대 위에 있던 칼을 잡고 먼저 나와 딸을 찔렀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니 휴대전화를 (발로) 차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딸이라도 살리려 김레아가 딸을 따라가지 못하게 그를 잡았는데 김레아가 내 등과 어깨를 몇 번 찔렀고, 나는 정신을 잃게 됐다”며 “이후 눈을 떠보니 도망간 딸을 김레아가 쫓아간 뒤였고, 이후 112에 신고했다”고 했다.

B씨는 “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김레아가 딸의 머리를 붙잡고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김레아가 말한 것을 다 기억한다”고 했다. B씨는 증언하는 동안 몸을 떨며 눈물을 멈추지 못하기도 했다.

증언 도중 몸 떨며 눈물 “金 하는 말 모두 거짓말”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이 녹취된 녹음 파일도 재생됐다.

B씨는 “김레아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딸과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쳐들어왔다고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안다”며 “김레아가 하는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한 김레아는 앞머리를 얼굴 위로 길게 늘어뜨려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김레아는 올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자기 거주지에서 A씨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레아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레아에 대한 정신 감정을 위해 다음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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