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00억 받을 혼외자”… 전청조식 사기범 덜미

[단독] “500억 받을 혼외자”… 전청조식 사기범 덜미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6-20 00:00
수정 2024-06-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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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미끼로 증여세 낼 돈 요청
2년간 20여명에게서 48억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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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기 사건’처럼 수천억원대 자산가의 혼외자를 빙자해 50억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씨처럼 서울 송파구 최고급 호텔에 살며 명품을 과시하고 미국에서 생활한 것처럼 꾸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내 몫으로 남겨진 500억원을 받는 것을 도와주면 돈을 챙겨 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냈지만 알고 보니 친모와 친부는 모두 생존해 있는 상태였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40대 남성 김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22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넘게 자신을 ‘자산가의 숨겨 둔 자식’이라고 하며 피해자 20여명에게 접근해 약 4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500억원을 바로 증여받으면 세금을 절반 내야 하지만 여러 명이 나눠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증여받는 과정을 도와 달라고 했다. 대신 자신에게 필요한 세금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외국계 항공기 제조사의 헬기 조종 훈련 교관으로 일하고 있고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주로 머무른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모두 거짓이었다.

김씨는 아내의 사촌부터 지인, 세무사, 공무원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들에게 한 번에 큰 금액을 요구하지 않고 200만~500만원을 수시로 요구했다. ‘이번 주까지 2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세금으로 낼 500만원이 오늘 은행 업무 마감 시간까지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독촉하는 식이다.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자 자신이 받을 돈 일부를 피해자 명의 계좌로 보내 준다는 확인서,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는 영수증 등을 위조해 보여 줬다.

경찰은 김씨에게 다른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와 은닉 재산이 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갈 예정이다.

2024-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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