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출입 금지’ 안내문 내 건 헬스장… 무슨 일이?

‘아줌마 출입 금지’ 안내문 내 건 헬스장… 무슨 일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6-11 11:15
수정 2024-06-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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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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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헬스장이 최근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매장에 부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인천의 한 헬스장에 붙은 안내문을 소개했다. 종이에는 빨간색의 커다란 글씨로 ‘아줌마 출입 금지’가 쓰였고, 안내문 하단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가능’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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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헬스장 업주는 아줌마와 여성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8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하면 ▲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커피숍 둘이 가서 한 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은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 하고 또 하면 ▲넘어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의 경우를 ‘아줌마’라고 정의했다.

안내문을 제보한 이는 “업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글을 올렸을까? 심정은 이해하지만 성별과 나이를 기준으로 헬스장 입장을 제한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계약 상대를 선택할 수 있다”며 “다만 굳이 저걸 ‘아줌마’라고 쓴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아줌마가 아니라도 저런 행동들은 도덕적으로 안 되는 행동이지 않나”라고 했다.

해당 안내문을 붙인 헬스장 업주는 JTBC에 헬스장 운영 과정에서 피해를 겪었던 일이 많았다고 했다. 업주는 “(일부 중년 여성이) 빨래 한 바구니를 가져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뜨거운 물을 틀어 놓고 빨래했다”며 “그래서 수도비도 배로 나온다. 물을 틀어 놓고 수다를 떨거나 남을 욕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샤워실에서 비꼬면서 성희롱 발언을 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안내문을 붙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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