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정리 일부 주민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제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즉시항고 요청”
빠르면 26일, 늦어도 29일 법무부 회신… 상반기내 항소심 전망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4일 제주도청 앞에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법원 판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법무부에 즉시 항고요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측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묻지않고 재판부 직권으로 한 것이 당혹스럽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요청을 했다. 법무부는 빠르면 26일, 늦어도 29일쯤 회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월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민들은 당시 증설 추진 과정에서 현행법에 따른 문화재청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1심서 패소한 도는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도는 최대한 빠르면 상반기내 항소심 일정이 잡히길 기다리고 있다.
고성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본안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행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고시 효력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해 증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제주시 조천읍과 구좌읍 등 동부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량을 하루 1만 2000t에서 2만 4000t으로 2배 늘리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38억원이다. 2020년 1월 완공을 목표로 2017년 9월 착공에 나섰지만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지면서 6년 가까이 공사를 하지 못했다. 그사이 인구 증가로 시설용량은 포화상태에 놓였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직접 나서 월정리마을주민들과 2023년 6월 20일 공사 재개에 극적 합의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소송에 다시 발목이 잡혔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등은 지난 24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고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불법 공사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제주도지사는 현재 제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만약 패소 확정될 경우 이 사건 증설공사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500억원 이상의 무익한 공사비 지출과 국고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긴급히 이 사건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주민들은 증설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주장하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 보호구역 내에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는데 따른 용천동굴의 훼손 우려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피해 우려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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