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

새해부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1-02 13:33
수정 2024-01-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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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교래자연휴양림 곶자왈의 모습.
제주시 조천읍 교래자연휴양림 곶자왈의 모습.
기존 습지보호구역 위주에서 곶자왈, 오름 등 전지역 확대
대상자도 토지소유자·점유자에서 마을공동체 등도 포함
환경자산보전 위해 위법행위 적발땐 원상회복제 신설도
새해부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사업 대상지가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제주 전역으로 확대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새해부터 공익적 보상체계 마련을 통한 청정제주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의 사업대상지 및 사업대상자를 확대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만 습지, DMZ철원, 한강하구, 낙동강하구, 경기 시화호 등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다.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한다.

도는 올해 국비 2억 300만원, 도비 2억 300만원 등 총 4억 6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사업 대상지가 대부분 철새 보호 등을 위한 습지보호지역 위주로 추진됐으나 도의 경우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제주도 전지역으로 확대한다. 활동 유형은 국가차원의 22개 유형에 생태탐방과 해설 등이 추가돼 23개 유형이다.

활동 주체도 토지소유자나 관리인, 점유자 등에 한정됐으나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등이 포함돼 확대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제주시 저지리·덕천리, 서귀포시 호근동·도순동·오조리·수망리·의귀리·하례2리·덕수리 등 9개 마을을 선정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수망리 마을주민들은 마흐니숲길을 따라 생태계교란종 제거 활동을 했다. 수망리 마을주민 20명(4일 활동)이 인건비 1인당 11만 7000원 등 운영비 포함 총 956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는 기존 시범지역을 포함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물영아리, 1100고지, 동백동산, 물장오리, 숨은물벵듸습지 등 람사르습지 복원활동 뿐 아니라 오름·곶자왈 등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탐방로 정비 관리 등 환경보호활동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오는 12일부터 오름, 해안변 등 제주만의 고유한 환경자산 보전을 위해 보전지역내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내에서 불법 건축, 시설물 설치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주특별법 제358조의 2항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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