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운항 허가 연장 10여일 앞두고 불허통보
업체 측 “보완 요구나 재심의 절차 없이 불허 가혹”
문화재청 정밀조사 후 보완대책 요구… 업체 미이행
업체 “휴식년 구간 아닌 현재 운행구간 트집에 답답”
제주도 서귀포시 문섬 북쪽 사면 인근에 잠수함이 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녹색연합 제공
29일 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13일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를 갖고 올해로 운항허가 기간이 만료된 대국해저관광(주)의 서귀포 관광잠수함에 대한 운항 재허가 여부와 관련해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가진 결과, 운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청의 불허 결정에 따라 지난 1988년부터 35년 동안 서귀포 문섬 일대 해역에서 운항해 온 서귀포 관광잠수함은 조만간 운항을 멈출 수 밖에 없게 됐다.
문화재청의 불허 사유는 ‘연산호 군락 등 자연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내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서귀포 관광잠수함의 운항으로 인해 문섬 일대 연산호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해양보호생물 연산호인 긴가지 해송과 밤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인근으로 바위가 훼손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 측은 지난해 여러 차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체의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연산호 훼손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후 업체 측과도 면담을 통해 보완대책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훼손될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버젓이 내주기는 더욱 어려운데 보완대책마저 미흡하니 불허 통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불허에 대해 대국해저관광(주)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내고 “문섬 일원에서 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마찰 등으로 훼손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사는 문섬 앞바다에서 1988년부터 35년 동안 운항해왔으며, 2000년 문섬 일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2001년부터 22년 동안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운항해 왔다. 운항기간 연장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갑자기 운항을 불허한다는 통보에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3년 주기로 휴식년제를 취하고 구간별로 교차 사용하면 자연회복(재생능력)이 70% 이상 된다는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3년 주기별로 휴식년제를 취하면서 교차 운영해왔다”면서 “수심 35~40m 지점 난파선 투입 등 새로운 관람코스 개발로 연산호 보전에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니터링 용역업체 변경문제로 주기별로 훼손지를 촬영하지 못해 누락된 부분이 있어 두차례에 걸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연산호 군락 관람시간을 줄이거나 제2의 난파선 같은 다른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제안 등을 미리 하지 못한 점은 불찰이라며 아쉬워했다.
그럼에도 업체 측은 “환경단체 주장처럼 35년동안 계속 바다를 헤집고 다녀 파괴했다면 영업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2022년 세계유산본부의 정밀 조사에서도 휴식구간에서는 훼손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현재 운항구간 훼손, 특히 연산호 구간 훼손만 놓고 불허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업체 측은 운항 불허처분으로 50여명의 임직원들과 가족들이 당장 생계에도 영향이 있어 변경허가 불허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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