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재직하던 딸이 교권 침해 피해로 사망했다며 유가족이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15일 시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 A씨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인은 지난해 3~8월 해당 학교에서 2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했고, 올해 1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기자회견에서 A씨의 부친이 “우리 딸도 같은 선생인데, 꽃 한 송이도 못 받고 죽었다. 같이 처리해달라”고 호소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그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부모가 우리 딸에게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등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사 결과 고인은 지난해 2학년 담임교사를 맡은 뒤로 근무시간 외에도 학부모들의 요구와 민원을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응대했다. 같은 해 6월에는 학생들 간 갈등이 생겨 학부모 항의를 받게 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은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 부모에게 “경찰에 고소하겠다”, “콩밥을 먹게 하겠다” 등 협박·폭언도 들었다고 가족·지인에 토로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인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에도 이같은 내용을 호소한 상담 기록이 남아있었다. A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휴직계를 낸 뒤 치료를 받아왔다.
교육청은 “병원 측은 ‘질병(우울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폭언성 항의를 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