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환경영향평가 부실에도 고의성 없어
행정소송 원고 항소 모두 기각… 제주도 승소
구좌읍 대천~송당 왕복 4차로 내년말 완공 전망
대천~송당간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현장의 모습. 제주도 제공
비자림로 왕복 4차선 완공 조감도. 제주도 제공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 이재신)는 13일 환경단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결정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재신 재판장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고의성은 보이지 않는다. 또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모된 것으로 보인다. 보완된 환경 파괴 저감 계획이 무용한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업을 백지화할 정도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총사업비 242억원을 투입해 왕복 2차선인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4㎞ 구간을 왕복 4차로로 넓히기 위해 2018년 8월 시작됐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삼나무 벌채 등 경관·환경훼손에 반발하고 멸종위기 보호종이 발견돼 2019년 5월 30일 공사가 중단됐다.
2020년 5월 재개 예정이었던 공사는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 저감 대책 방안 마련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도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또다시 중단됐다. 결국 공사는 지난해 5월 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야 다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는 지난 2021년 12월 “비자림로 확장·포장 사업 계획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올해 4월 1심 재판에서 ‘사업을 백지화할 정도로 환경영향평가에 하자는 없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시공 현장에서는 벌채와 이식 작업을 끝내고 지반을 보강하는 치환 작업이 한창이다. 전신주를 없애고 전선을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한편 도는 양방향 4차선 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년 12월쯤 완전 개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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