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가해학생 24일까지 이의신청 않을 땐 퇴학 확정
교육청, 병가 인정·정신과 치료 지원·전보 등 2차 조치 약속
교원단체, 교감 등 학교 관리자 감사 요청… 인사 조치 가능성도
지난 22일 제주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제주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김광수 교육감(왼쪽 두번째)과 교육청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제주교사노동조합 제공
2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화장실 불법촬영사건 관련 지난 22일 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제주교사노동조합이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당국 관계자들과 면담한 데 이어 23일 오후에는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월 18일 해당 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 가운데 한 여교사가 칸 바닥에 놓인 곽 티슈 안에서 스마트폰이 발견해 곧바로 112 경찰에 신고했으며, 다음 날인 19일 오전 스마트폰을 설치한 가해학생은 등교 후 자수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당학교 교감이 지난달 26일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장과 담임교사에게 가해 학생의 집에 가정방문을 시켜 파문이 확산됐다. 이로 인해 담임 A교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고 병가 중이며 B부장 교사는심리상담을 진행 중이다. 또한 휴대폰을 발견한 C교사도 병가를 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부터 등교하지 않던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지난 7일 퇴학 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퇴학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은 24일까지 받는다. 만약 24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다면 가해학생은 퇴학이 확정된다.
일각에선 교감이 병가 신청을 반려하는 등 학교 관리자의 현명하지 못한 대처가 2차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정방문을 보내는 위험한 상황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동행 등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지시했다.
가해학생이 스마트폰을 불법으로 설치한 화장실은 교사와 학생 누구나 사용가능한 본관 등 여자 화장실이다. 해당 학교 소속 여교사와 여학생 등 300여명이 사실상 잠재적 피해자 처지가 됐다. 가해학생은 화장실 3곳에서 10회 가량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제주교사노조가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밝힌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 피해 교사들에 대한 지원과 회복, 재발방지 조치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요구사항은 피해 여교사들에 대한 교장과 교감의 진심 어린 사과, 공무상 병가 인정과 정신과 치료 지원, 피해 여교사가 원할 경우 비정기 전보 등 교육청 차원의 지원, 재발방지 조치 등이다.
23일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오경규 교육국장은 “현재 교감 등 학교 관리자에 대한 인사 조치도 제기된 상황이다. 교원 인사는 정기인사 때 진행하고 학기 중에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현재 교원단체가 교감 등을 상대로 감사를 요청한 상태라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혹시 근무환경을 바꾸고 싶은 교원이 있다면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