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돌은 보존자원”… 도외 반출땐 5년 이하 징역

“제주의 돌은 보존자원”… 도외 반출땐 5년 이하 징역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10-13 10:42
수정 2023-10-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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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석, 화산송이, 퇴적암, 응회암, 조개껍데기 등 7종
도외 반출땐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형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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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오름에 쌓아놓은 돌탑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시내 한 오름에 쌓아놓은 돌탑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의 자갈 100여개를 허가없이 무단으로 가져가다가 경찰에 붙잡힌 중국 국적 60대 A씨는 “집 마당 조경을 위해 가져가려 했다. 돌을 주워가면 안된다는 걸 몰랐다”고 진술했다.

당시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씨와 그의 딸 30대 B씨를 입건했다.

실제 제주 해변을 거닐다 예쁜 자갈을 보거나 조약돌을 보면 주워오기 십상인데 가벼운 마음으로 함부로 가져가는게 금지돼 있다.

법률상 바다와 바닷가는 공유수면으로 엄연히 국가 소유이기 때문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에서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함부로 바닷가 모래나 돌을 가져가다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제주지역 돌을 제주 밖으로 가져가다가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도는 201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직선 길이 10㎝ 이상 자연석과 화산분출물(송이), 퇴적암, 응회암, 조개껍데기, 검은 모래 등 7종을 보존자원으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무단 반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법률상 10㎝ 미만 자연석을 제주 밖으로 반출할 때 제지할 근거는 없지만 공항과 항만 등에서 ‘위해 물품’으로 여겨 압수할 수도 있다”며 “단속과 처벌을 떠나 자연석이 기념품이 아닌 보존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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