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도교육청이 2021년 6월과 12월 각각 극단적 선택을 한 2명의 교사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교사노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도교육청이 고(故) 김은지 선생님 사건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냈는데, 이는 특정 가해자 없이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충분히 고통받을 수 있단 사실을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교사의 업무 범위는 수업부터 행정사무업무, 각종 교육 서비스 제공, 학생생활지도, 학부모 민원업무 등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노조는 김 교사의 진료기록과 개인 일상 기록 등을 고려하면 김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교사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인 업무로 정신적·감정적 소모가 높은 직군이다”며 “김은지 선생님은 이러한 모든 업무 스트레스에 고스란히 노출됐고, 이런 정황은 선생님의 진료기록, 개인 일상 기록에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도교육청은 순직 인정 심사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의견 제출시, 김은지 선생님의 진료기록과 개인 일상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교사의 직무 범위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호원초 교사 죽음 관련 합동대응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고 이영승 교사에 대한 다수의 교육활동(교권) 침해 사실을 확인한 반면, 김 교사에 대해서는 교권 침해행위의 주체 및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