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극단선택’ 의정부 호원초 교사 2명…1명만 순직 인정될듯

잇단 ‘극단선택’ 의정부 호원초 교사 2명…1명만 순직 인정될듯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9-21 10:44
수정 2023-09-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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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이 21일 오전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교사 2명의 잇단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21일 오전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교사 2명의 잇단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2년 전 같은 학교에서 두 명의 교사가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진상조사 결과 교사 1명에 대해서만 교권침해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숨진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여부가 엇갈릴 전망인데, 교육청 조사에서 교권침해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교사의 유족 측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교육청은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2명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된 합동대응반 조사 결과를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육청은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교권) 침해 사실을 확인한 반면,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권 침해행위의 주체 및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이 순직 처리를 요구할 경우 이 교사 1명 대해서만 순직 인정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먼저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된 이 교사의 경우 2016년 6월쯤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이 베인 학생이 2017년과 2019년 총 2회에 걸쳐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해당 A학부모가 지속적인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학부모는 2017~2018년 군 복무중이던 이 교사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고 2019년 이 교사 복직 후에도 학생 치료를 이유로 연락해 결국 이 교사가 사비를 들여 월 50만원씩 총 8차례(400만원) 치료비를 추가 보상했다. A학부모는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무려 3년이 넘게 보상을 요구해왔다.

또 B학부모는 2021년 3월부터 이 교사 사망일인 12월 8일까지 약 9개월간 자녀의 부당한 출석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총 394건(수·발신 포함)이 오갔다.

이밖에 이 교사가 사망하기 며칠 전 학급 내에서 학생들간 갈등이 생겼는데, C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피해를 준 학생이 공개사과를 하게 해달라고 이 교사에게 요구하는 등 무리한 생활지도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교권을 침해한 각기 다른 학부모 3명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반면 김은지 교사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교사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여 업무연관성을 주장해온 유족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교육청은 두 교사 사망 당시 학교 측에서 이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단순 ‘추락사’로 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고 판단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관련 책임자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사 보호 차원에서 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부모에 대한 수사의뢰와 책임자 징계절차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이영승 교사)유족 측이 순직 처리를 요구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권침해를 당하면 교사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이 적극 나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2021년 6월과 12월 호원초에서 근무하던 두 교사가 각각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학교 측이 두 교사에 대한 각각의 사망 경위서에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언급 없이 추락사로 보고하면서 뒤늦게 진상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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