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반환량 하루 평균 2만 6808개
일회용컵 반환율은 70% 웃돌아
자자체 자율 시행 입법 발의 관련
오영훈 지사 “반환경적 시도”분노
제주국제공항 출국장에 설치된 일회용컵 반납기에 일회용컵이 잔뜩 쌓여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제주도청 본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전국 시행 계획안(로드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돼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보증금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고, 환경부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국 시행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보증금제 시행 초기 형평성 논란과 일부 매장에서 보이콧 선언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4월 27일 점주협의회 동참선언 이후 참여 매장이 늘어나면서 현재 대부분의 매장이 제도를 이행하고 있다.
현재 컵 보증금제 동참 매장은 502개소 중 미이행이 확인된 9개 매장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율이 매우 높다.
특히 도민과 매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컵 반환량과 반환율도 높아져 이달 기준 반환량은 하루 평균 2만 6808개, 반환율은 70% 이상으로 제도가 안착 중이다.
탄소없는 섬 카본프리아일랜드 (CFI)를 꿈꾸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선도하고 있는 도는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형평성 해소, 컵반납 및 라벨 부착 불편 해소를 위한 이행방식 개선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부 가맹점에만 제도가 적용되면서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온 만큼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환경부의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전국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갖춘 식음료 매장’에서 연내 ‘모든 식음료 매장’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기존 500여개 매장에서 3000~4000개 매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양제윤 도 기후환경국장은 “탈플라스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갈 방향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탈플라스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제도 이행 과정에서 도민 불편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와 협력해 제도를 최대한 빠르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환경부 관계자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제도가 정착되느냐 마느냐의 관건은 지자체의 의지”라며 “이번 일로 제주도의 역량을 잘 보여준것 같다. 환경부 내부에서도 제주도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할 줄 몰랐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도민들의 의식수준이 높다는 것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폐지하려는 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제주도민과 공직자, 점주들의 노력과 참여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반환경적 시도에 분노하며 이에 반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화상회의)을 주재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포함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국회와 환경부에 법률안 개정에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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