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제공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도 모 고등학교 교사 A(50대)씨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업시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발언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위를 넘는 도넘은 성적 발언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에서 ‘성희롱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내부 조사를 거쳐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A씨를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