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산악자전거 등 진입금지
나무심기·예비군업무수행·성묘·일상생업땐 예외
만약 허가 없이 진입땐 최대 30만원이하 과태료
서귀포시 보림농장 삼거리~거린사슴까지 돌오름길(약도) 8㎞ 등 한라산둘레길 국가숲길이 8월부터 자동차·자전거 등 진입이 금지된다. 제주도 제공
새달 1일부터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에 자동차와 자전거 등이 진입할 수 없게 되면서 한라산 일대 산소가 있는 사람들이나 양봉업자, 농사짓는 사람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차마 진입제한 지정·고시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에 자동차와 자전거 등이 진입할 수 없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은 총 5개 구간·48.92㎞로 천아숲길(천아수원지~서귀포 보림농장 삼거리) 8.7㎞, 돌오름길(보림농장 삼거리~거린사슴) 8㎞, 동백길(서귀포 무오법정사~돈네코탐방로) 11.3㎞, 수악길(돈네코~서귀포 이승이오름) 11.5㎞, 시험림길(사려니숲길~이승이오름) 9.42㎞ 등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3제2항에 의거해 차마진입금지 예외사항을 뒀다. ▲나무심기,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병해충방제 및 안전사고 조치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 ▲학술 연구·자원조사 ▲산림내 주민의 생업 ▲성묘 ▲‘산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 등를 위한 차마진입은 허용된다. 이외 이유로 진입하려고 하면 도 산림녹지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차마 진입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숲길로 차마가 진입할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1회 적발시 10만원, 2회 적발 15만원, 3회 적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산악자전거 동우회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국가숲길 이외의 구간에서 숲길 보행자와 산악자전거 라이더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파악·조사해 산림레포츠형 테마임도를 조성(지정)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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