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제공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선문)는 2022년 12월쯤 문구점 업주 등 피해자들에게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 처럼 거짓말하고 시가 합계 8944만원 상당의 상품권 총 5560장을 외상으로 구입해 빼돌린 현직 초등학교 교사 A씨(3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현직 초등학교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상품권을 빼돌려 이를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검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2월 자체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A씨를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