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월부터 3개월간 단속 결과
26개 업체 183대 의심차량 적발
도내업체 4개업체 5대도 과징금
9월까지 도내 렌터카 113곳 단속
서울신문DB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렌터카 조합이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6개(도내 9개, 도외 17개)업체의 의심차량 183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도내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에 대해 사전 의견 제출을 받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4개업체 5대 차량에 대해 총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타 시도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인 경우 등록관할관청에 의심차량을 통보한 상태다. 해당 관할관청에서도 업체로부터 사전의견 제출을 받은 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도외지역 업체들의 경우 위법사항이 확인돼도 영업소 관할 관청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제주에 영업소를 둔 P렌터카의 경우 제주에 서울차량 200여대를 들여와 영업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단속한 결과 2년에 걸쳐 과징금 2억여원을 부과했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소송 걸어 고법까지 갔으나 제주도가 패소했다. 왜냐하면 영업소 관할지에서는 처분 권한이 없고 주사무소 관할지에서 단속권한이 있다고 해서 과징금을 환급하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는 관광지를 돌며 단속기계 카메라로 타 시·도 등록 불법 의심차량을 적발해 일일이 확인 절차를 밟았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데 왜 제주도에 와 있는지 확인작업을 해 법인이어서 5년 장기 계약 차량이면 제외시키고 이같은 증빙자료조차 못 내놓으면 영업할 수 없도록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주사무소에 확인 요청해 이첩시킨 업체만 무려 17개 업체 157대에 달했다.
또한 도는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대여약관 관련 민원이 이어져 이달부터 9월까지 113개 렌터카 전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도 진행 중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타 시도 등록렌터카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렌터카 총량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렌터카 민원 관련해서도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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